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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한국 파견 근로자들은 개인 비용 630불 지불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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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해외노동 센터는 중앙정부에 직속하는 성, 시의 동국과 국방부의 경제국에 공문을 송부하여 한국어 시험결과를 통보하고, 등록서류 작성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2010/4/25일에 진행한 한국어 시험 합격자는 각 성, 시의 노동국이나 국방부의 직업훈련 학교(한국어 시험 참가 등록장소)에 직접 연락하여 한국에 노동 파견 수속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대상자는 각 성, 시의 노동국이나 국방부의 직업훈련 학교에서 등록서류 양식을 받고, 안내에 따라 여권 발급신청, 신체 검사, 서류작성과 비용 납부를 진행하게 된다.

 

노동자의 서류는 해외노동 센터에 송부한 후 한국의 노동 사용자들에게 송부될 것이다. 한국에 파견되는 노동자는 노동부의 규정에 의해 630불을 내야 된다. (비행기표, 비자, 필요한 지식교육, 서류처리 등을 위한 비용).

 

hanoimoi : 2010/5/18,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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