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생활/문화 20만동 이하 제품 판매시 영수증 발행 불필요

비나타임즈™
0 0

최근 정부는 제품판매, 서비스공급의 인보이스에 대하여 규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제품판매, 서비스 공급의 가치가 20만동 이하일 경우 구매자가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을 작성할 필요 없다.

 

조직, 개인은 동시에 여러 가지 형식의 영수증를 사용할 수 있지만, 정부는 전자 영수증 사용을 권장한다.

 

특히, 이 시행령에는 기업은 현재 세무지국에서 인보이스를 사야 하는 대신 스스로 인보이스를 인쇄할 수 있는 법적 프레임을 정식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인보이스를 스스로 인쇄할 수 있는 기업들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설립하고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첨단기술공단에 위치하는 기업, 법규에 따라 생산경영을 하는 사업단위 등이다. 영수증의 형식은 스스로 인쇄, 전자 인보이스, 양식에 따른 인보이스 등이다.

 

이 시행령에 의해 영수증의 자가 인쇄 조건은 세금코드을 발급 받고; 판매 또는 서비스 매출이 발생하고; 자가 인쇄한 인보이스 발행일 기준 그전의 365일 동안에 세금위반으로 인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

 

tuoitre : 2010/5/20, 02:52

공유스크랩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댓글 삭제

"님의 댓글"

삭제하시겠습니까?

공유

퍼머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