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노래방에서 음주시 3백만동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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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따르면,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는 행정위반 처벌 규제안을 수정하여 정부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 제안에는 노래방(가라오케)에서 음주 또는 주류 판매에 대한 벌금을 현재의 약 2배 이상 대폭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규정 75/2010/NĐ-CP호에 따르면, 노래방에서 음주을 했을 경우의 벌금이 약 50~100만동이었는데 2배로 인상되어 100~300백만 동까지 조정될 예정이다.
또한, 노래방(가라오케)에서 주류를 판매할 경우 현재 100~300만동의 벌금이 300~500만동으로 대폭 인상될 예정이다.
이같은 제안이 통과할 경우 2013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vietbao : 201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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