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가전/산업기기 "에너지 라벨" 부착 의무화 연기
에너지 라벨(에너지 효율 라벨 / Nhãn năng lượng)의 부착 의무화 시설 목록, 최저 에너지 효율 적용과 실시 과정에 대해 규정 51/2011/QD-TTg호의 일부 조항을 보충 개정한 결정 03/2013/QD-TTg 호에 따르면, 2013년 1월 1일부터 부착이 의무화 되었던 가정용 기기, 산업용 기기에 대한 에너지 라벨 부착은 제품에 따라 6개월에서 1년간 연기되었다.
가정용 기기(직관형 형광등, 컴팩트 형광등, 형광등용 자기식 또는 전자식 안정기, 에어컨, 세로형 세탁기, 전기 밥솥, 선풍기), 산업용 기기(삼상 배전 변압기, 전기 모터)는 6개월 연장되어 7월 1일부터 부착이 의무화 된다.
냉장고, 드럼 세탁기, TV는 1년 연장되어 2014년 1월 1일부터 부착해야한다.
또한, 2015년 1월 1일부터 최저 에너지 효율을 밑도는 가정용 기기의 수입 및 생산을 불허한다. 기 발행된 결정서 51호에서는 적용 기간이 2014년 1월 1일부터였었다.
산업통상부(MOIT)에 따르면, 현재 35개 업체가 생산 또는 수입하고 있는 컴팩트 형광등, 에어컨, 냉장고, 선풍기, 세탁기, 배전 변압기, 전기 모터, 전기 밥솥 등 총 155개 제품에 라벨이 부착되어있다. 그러나 인력, 비용, 에너지 효율 시험 설비의 부족과 에너지 라벨 부착에 관심이 없는 기업도 있어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thuvienphapluat : 201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