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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베트남, 7월부터 변경되는 소득세법..., 달라진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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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1일부터 개정되는 개인 소득세법 시행을 위해 재정부(MOF)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기위해 개정 내용에 대한 규범 초안을 정리하여 발표했다.

 

과세 대상 소득

 

초안에 따르면, 과세 시작 금액은 월 900만 동(약 450달러), 부양가족 공제는 부양 가족 1인당 월 360만 동(약 180 달러)로 변경된다. 현재 과세 시작 금액은 월 400만 동(약 200달러), 부양가족 공제는 160만 동(약 80달러)으로 가장 크게 변한 내용이다.


피부양자의 인정 기준도 개정되어 현재의 2배로 인상되어 월 100만 동(약 50달러)까지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피부양자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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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병 치료비 등 과세 대상에서 제외

 

발표된 초안에 따르면, 비과세 소득에 대한 항목을 추가되었지만, 출산 휴가 중 발생하는 수당에 대하여는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것에 논란이 일고있다.

 

이 항목은 2012년에 검토되었던 내역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출산 휴가 제도 이용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개인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에따라 출산 휴가 중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카지노 상금은 매번 상금 수령시 1,000만 동(약 500달러)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있다.

 

초안에 있는 비과세 소득 항목으로 고용주에 의한 노동자 본인 및 그 가족의 중병 진료 보조금, 합법적으로 설립된 자선 단체가 개인에게 중병 치료비 지원금을 지원하는 항목도 명시되어 있다.

 

또한, 자연 재해나 화재, 사고, 중병 등으로 납세 능력에 ​영향이 있을 경우, 납세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 정도에 따라 감세을 검토할 수 있다.

 

 

세법 비교

 

 ※ 부양 가족 1명, 월 소득 1,500만 동(약 750달러)의 경우 비교.


      현행 과세 소득 : 1,500만동

      과세 대상 금액 : 1,500만동-(본인 공제 400만동+부양 공제 160만동)=940만동

      개인 소득세(누진 과세) : (500만동×5%) + (440만동×10%) = 69만동

 


        신규 과세 대상 소득 : 1,500만 동


        과세 대상 금액 : 1,500만동-(본인 공제 900만동+부양 공제 360만동)=240만동

        개인 소득세(일반과세): 240만동×5% = 12만동

 

 

 

 

 nld : 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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