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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베트남, 급여 지급 지연시 벌금 5천만동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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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동사회 복지부는 2013년 신 노동법 개정과 함께 노동자 보호을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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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월급 지급을 지연시킬 경우 2천~5천만동의 벌금이 부과되고, 근로자의 급여가 법이 정하는 최저 임금을 위반했을 경우 최소 5개월간 최소급여간 차이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기업들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월급 테이블 기준을 구비하고 있지 않을 경우 1천~2천5백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월급 지급이 지연될 경우 벌금 부과는 물론 근로자들에게 지연된 일자의 법적 기준이자를 지급해야한다.

 

2013년 개정 노동법에는 근로계약과 관련된 규정이 추가 또는 수정되었고, 퇴직금에 대한 규정 위반시 벌금이 부과된다.

 

 

 

 

vinatimes/xahoi : 201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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