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재수출용 임시 수입 조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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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재수출을 목적으로하는 임시 수입에 관한 통지 제 05호/2013/TT-BTC을 4월 4일부터 발효했다. 이에따라,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은 상공부에서 사업 코드를 취득해야한다.
통지에 따르면 냉동 식품, 주류, 담배, 시가 등의 특별 소비세 대상 품목의 중고품을 임시로 수입하는 기업들은 그 품목에 따라 사업 코드를 상공업부로부터 받아야 한다. 사업코드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사업 코드를 신청하는 현재 기준 설비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수입 또는 재수출을 목적으로하는 임시 수입을 하고있는 기업, 수입품을 파기하는 경우, 환경 보호 기금으로 50억 동을 납부해야하고, 냉동 식품을 취급하는 경우, 냉장 창고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이에 앞서 상공부는이 통지 초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실시했는데 수입품을 파기하려면 약 50억 동의 환경 보호 기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반발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vinatimes >> thesaigontimes :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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