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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위장결혼 베트남女 마사지업소 소개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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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성을 내국인 선원과 위장 결혼시킨 뒤 마사지 업소에 불법 취업시킨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29일 내국인 선원과 베트남 여성의 위장결혼을 알선한 뒤 베트남 여성을 국내 입국시켜 마사지업소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등)로 위장결혼 알선브로커 이모(39) 씨와 윤모(38) 씨 등 3명을 전국에 지명수배하고, 이들을 고용해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천모(50) 씨와 불법 취업 베트남 여성 5명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 씨 등은 해상생활로 결혼 적령기를 넘긴 강모(41) 씨 등 내국인 선원 2명과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베트남 여성의 위장결혼을 알선한 뒤 국내에 입국시킨 대가로 베트남 여성 2명으로부터 1인당 16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 씨 등은 강 씨 등에게 위장결혼을 조건으로 공짜 베트남 여행과 사례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 씨는 2011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창원에 마사지업소를 차린 뒤 위장결혼을 통해 입국한 베트남 여성 2명 등 모두 5명을 고용, 무자격의 마사지 행위를 하게 해 1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무허가 마사지업소에서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문화일보 : 20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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