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베트남 여성과 위장 결혼 알선한 조직 적발…2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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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베트남 여성과의 위장 결혼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및 공전자 기록 등 부실기재 위반)로 조직 총책 A씨(44) 등 2명, 모집책 B씨(37) 등 4명, 위장결혼한 베트남 여성 등 모두 15명을 인천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출입국사무소는 또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한 한국인 남성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출입국사무소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0∼2011년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하는 대가로 1인당 300만 원과 베트남 무료여행을 내걸어 모두 17명을 모집,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직업이 없고 급전이 필요한 노숙자, 신용불량자, 만성질환자, 전과자 등에게 접근해 위장결혼을 꼬드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 총책들은 서울의 한 행정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베트남 출신 귀화인 C씨(40·여)를 통해 위장결혼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등을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출입국사무소는 베트남인과의 위장결혼을 알선하는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일보 : 2013-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