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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베트남, '외자기업 재등록 기한 철폐' 기업법 국회 제출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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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개정된 기업법에 따라 외국계 투자 기업들은 2011년 7월 1일까지 재등록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재등록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들이 많아 베트남 정부에서는 기업법 개정을 국회에 제출하여 재등록을 다시한번 실시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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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을하지 않으면, 기업은 정부 규정에 따라 우대를 계속 받으면서 활동은 할 수 있지만 투자 허가서에 기재된 분야 및 기간에 따라 제한 된다. 2012년 말까지 집계된 계획투자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재 등록을 한 외국계 투자 기업은 약 3000개로 재등록이 필요한 기업의 절반에 불과했다. 호치민시에서는 800개社가 재등록하지 않았고 이 중 27개는 2012년에 활동기간이 만료된다. 이 27개社의 자본금액은 약 6 억 3440만 달러에 달한다.

 

계획투자부는 현재 일부 기업들은 다시 등록 할 수 없어 활동을 중지해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기도 하지만 베트남에서 많은 외자 기업들이 철수하는 것을 의미하여 수만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회에 2005년 기업법 제 170조 제 2항의 개정을 제안하고, 외국계 투자 기업 재등록 기간을 철폐하여 기업들이 편리한 시점에 재등록 여부를 기업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면 올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thesaigontimes : 20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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