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외자기업 재등록 기한 철폐' 기업법 국회 제출
2005년에 개정된 기업법에 따라 외국계 투자 기업들은 2011년 7월 1일까지 재등록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재등록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들이 많아 베트남 정부에서는 기업법 개정을 국회에 제출하여 재등록을 다시한번 실시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재등록을하지 않으면, 기업은 정부 규정에 따라 우대를 계속 받으면서 활동은 할 수 있지만 투자 허가서에 기재된 분야 및 기간에 따라 제한 된다. 2012년 말까지 집계된 계획투자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재 등록을 한 외국계 투자 기업은 약 3000개로 재등록이 필요한 기업의 절반에 불과했다. 호치민시에서는 800개社가 재등록하지 않았고 이 중 27개는 2012년에 활동기간이 만료된다. 이 27개社의 자본금액은 약 6 억 3440만 달러에 달한다.
계획투자부는 현재 일부 기업들은 다시 등록 할 수 없어 활동을 중지해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기도 하지만 베트남에서 많은 외자 기업들이 철수하는 것을 의미하여 수만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회에 2005년 기업법 제 170조 제 2항의 개정을 제안하고, 외국계 투자 기업 재등록 기간을 철폐하여 기업들이 편리한 시점에 재등록 여부를 기업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면 올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thesaigontimes : 20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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