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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베트남 "국영기업 CEO 2년 연속 적자땐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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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련법규 개정…국영기업 개혁 실험

 

 베트남 정부가 최근 2년 연속 적자를 낸 국영기업 최고경영자(CEO)를 해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대적인 국영기업 개혁에 나섰다.

 

베트남 일간지 전찌는 산업무역부가 최근 국영기업의 방만 경영을 근절하기 위해 베트남전력공사(EVN) 관련 법령을 이처럼 개정했다고 23일 전했다.

 

이번 조치는 자본금 70억 달러 규모의 대표적인 국영기업 EVN에 대한 고강도 쇄신책으로 다른 국영업체에도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법규에 따르면 산업무역부는 EVN의 감독 부처로 CEO 임명권을 갖게 되며 해당업체 CEO가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경우 해임할 수 있다. CEO가 같은 기간 예상 자기자본수익률을 내지 못할 때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EVN이 "납득하기 어려운 손실"을 낼 경우엔 CEO와 회장이 동반 퇴진해야 하며 관계법에 따라 손실분을 보전하는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

 

반면에 CEO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에서 전기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등 일정 수준의 재량권도 주어진다.

 

현재 국영기업 CEO가 이사회 결정사항 위반, 파산 등 중대 과실이 인정될 경우 즉각 해임이 가능하지만 그동안 상당수 CEO가 사업 확장과 기술 개량 등의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것이라며 손실을 정당화해왔다.

 

산업무역부는 이와 관련해 국영기업 관련법규에 CEO의 의무사항이 구체적으로 적시돼야 하며 임기도 5년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기본 방침을 제시했다.

 

 

 

MK뉴스 : 201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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