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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檢, 농약 범벅 베트남산 고추 24t 유통업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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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단속반(반장 김한수)은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된 수입산 고추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수입업자 최모(50·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최씨가 수입한 불량 고추를 기준에 적합한 정상 제품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조작해 준 혐의(공문서 변조 등)로 통관대행업체 실장 김모(53)씨도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수입하려는 베트남산 냉동 홍고추 24t에서 고농도 농약인 '퀴날포스(Quinalpho)'가 기준치(0.01ppm)보다 32배 넘게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자 다른 고추를 이용해 적합 판정을 받은 뒤 불량 고추를 시중에 유통시켜 4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8억6000여만원 상당의 베트남산 냉동 홍고추를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낮게 세관에 신고해 세금 9000여만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최씨가 수입한 불량 고추에 대한 재검사 과정에서 유효기간이 지나자 부산세관장 명의로 검체 반출허가서 유효기간을 위조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수입 고추등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은 전수검사를 받는 '검사명령제도'를 따라야 한다.

 

검사명령제는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 에 대해 수입자에게 검사를 명령하는 제도다. 수입자가 스스로 국내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해 수입신고 하도록 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입업자가 임의로 검사기관을 선정하고 검사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에서 수입업자가 '갑'이 되고 검사기관이 '을'이 되기 때문에 식품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검사기관 상호간에 부적합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허위 검체를 이용해 다른 기관에서 검사를 신청할 경우 적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와 유사한 수입 식품 통관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식품 수입업체와 검사기관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뉴시스 : 201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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