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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베트남 중앙은행(SBV), 국내 거래 외화 사용 강력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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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중앙은행(SBV)은 베트남 국내에서 외화 사용을 제한하는 통지 초안을 발표했다. 이 통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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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초안에 따르면, 중앙은행이 정한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베트남 국내의 모든 거래, 결제, 가격 표시, 광고, 평가, 계약상 가격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외화 사용을 일절 금지한다.

 

또,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가격을 외화로 환산하거나 환율 변동에 따라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을 조정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대부분의 임대 계약에서 계약서상에 달러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이유는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임차인에게 넘기기 위한 수법이다. 또한 일반 상거래 계약서 및 견적서에는 대부분 달러화 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같은 통지가 실제 생활에 적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 밖에 외화가 베트남 국내에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는 중앙 은행의 허가를 취득한 금융 기관 및 기타 조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외화 송금 자금 송금이 허용 된 경우 , 외화 송금으로 베트남내의 FDI 프로젝트에 출자 할 경우, 규정에 따라 수출입 위탁 계약을 실시하는 경우, 해외 재보험을 받아야한하는 보험 계약의 경우 등으로 규정되어있다 .

 

 

 

dddn >> vinatimes : 20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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