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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중고차 수입 관세, 애매한 가치 평가

Vina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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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수입 해금으로 수입 대수는 증가 경향에 있어, 그중에는 고급차도 많이 포함된다. 하지만 그 관세의 산출 방법은 불명확하다.

최근 고급차 롤스로이스·팬텀 2대가 호치민시의 항구에 수입되었다. 배기량은 6,749cc, 1대는 2005년, 다른 한대는 2006년형이었다.

호치민시 세관은 베트남에 처음으로 수입된 차종으로 참조 가격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신차가격을 조사해 과세대상액을 결정했다. 이번은 2006년형의 차량 가격이 21만 6,000달러로 각종 세금의 총액은 18만 3,712달러 과세후의 가격은 39만 9,712달러가 되었다. 2005연형 차량은 과세 후 가격이 36만 3,412달러가 되었다.

이 신차의 가격은 인터넷상에서 33만 3,350달러로 알려져 있어 이것에 70%의 수입세나 특별 소비세, 부가가치세등을 가산하면, 가격은 90만달러를 넘어 중고차와 비교해 지극히 큰 차이가 난다.

이것에 대해 세관 담당자는 실제의 거래에서는 매매 쌍방이 교섭해 공표되고 있는 가격보다 싸게 판매되기 때문에 인터넷상의 판매 가격에으로만 단순 계산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처음으로 수입되는 차종의 가격 평가는 인터넷상의 신차가격 을 기본으로 교섭이나 생산국에서의 세금 등 각종 비용으로 해서 약 20% 공제해, 1년전에 생산된 중고차라면 10%, 2년전이라면 20%정도로 결정되고 있다.

또 세관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가격에 관한 자료도, 동일 차종에서도 평가액에 차이가 있어 통일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4년간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 자료이지만, 자동차·오토바이에 대해 몇 안 되는 리스트 밖에 없고 추가되지도 않는다.

[Tien P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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