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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베트남 영유권 표기 오류 '여행용 지도' 반입한 중국인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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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다낭시 세관국은 29일 베트남 영유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지도를 대량으로 들여온으로 자칭 여행 가이드(중국, 여성)에게 3000만 동의 벌금 부과와 함께 추방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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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성은 지난 23일 중국 광쩌우에서 출발하여 다낭 국제 공항에 도착했다. 공항 세관지국이 수하물 검사를 실시한 결과 베트남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의 호앙사(Hoang Sa)군도와 쭝사(Trung Sa) 군도에 대해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 베트남 관광용 지도 257장을 발견했다. 이 여성은 '자신은 투어 가이드용 맵으로 가져온 것이며 여행온 중국 관광객들에게 배포하기 위해서 들여왔다.'고 답변했다.

 

이번 사건은 다낭시에서 처음 발생한 것이 아니면 올해만도 동市에서 4차례나 적발되었다고 전했다.

 

 

 

vnexpress >> vinatimes :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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