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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첨단기술 인력비자 부정발급 베트남인 등 4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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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외사과는 7일 부정한 방법으로 첨단기술 인력비자를 발급 받아 국내에 입국한 베트남인 44명과 한국인 알선 브로커 1명 등 45명을 적발, 베트남인 44명은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한국인 브로커는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적발된 이들은 조선 또는 중공업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국제선급협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것처럼 속여 해외 첨단기술 인력비자를 발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쩐모(31) 등 베트남인 44명은 2011년 3월 베트남 하노이시에 있는 해외 인력 송출업체 대표에게 700~1400만원을 주고 2005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베트남 밤선조선소에서 용접 기능공으로 근무한 것처럼 위조된 경력 확인서를 발급 받아 용접자격증을 취득해 그 해 8월 불법 입국한 혐의다.

 

한국인 브로커 채모(74)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베트남 인력 송출업체 대표와 공모해 조선용접공 경력을 위조해 무자격 베트남인 조선용접공 50명을 불법 입국시키고 5억40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2011년 4월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산자원부)가 조선경기 회복 및 수주 확대로 기능인력 부족현상이 일어날 것을 예상해 베트남과 중국, 태국, 방글라데시 등 4개국에서 전문성을 갖춘 기술자 50명씩, 총 200명을 유치할 것을 계획하고 이를 코트라(KOTRA)에 위임해 고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전문성이 없는 기능공을 고용한 기업에서는 관련 기관을 불신하는 것은 물론이고 품질 및 생산성 저하와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며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 더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베트남 이외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 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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