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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부정 발급 인력비자로 불법 입국한 베트남인 4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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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한국인 브로커는 구속

 

조선용접공 경력을 위조해 받은 인력비자로 불법 입국한 베트남인과 이를 알선한 브로커가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돈을 주고 첨단기술 인력비자를 부정 발급받은 뒤 불법 입국하거나 이를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베트남인 등 45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중 알선 브로커인 한국인 A(74·경기도 화성시) 씨를 구속하고 불법입국자 베트남인 B(44) 씨 등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국외 유료 직업소개업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베트남 현지 해외인력송출업체와 공모해 1인당 700만~1400만 원을 받고 조선용접공 경력을 위조한 무자격 베트남인 50명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다. 이들은 5억4650만 원을 편취했다.

 

B 씨는 2011년 3월 현지 인력송출업체에 1400만 원을 주고 2005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베트남 남조선소에서 용접기능공으로 일했다는 위조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아 2011년 8월 국내에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불법 입국은 정부가 2011년 인력난을 호소하는 국내 중소형조선협회의 건의를 받아 해외 기능공을 유치키로 하고, 이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신문 : 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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