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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베트남, 11/11일부터 혼인빙자 및 결혼사기에 3~20백만동 벌금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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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13년 11월 11일)부터 혼인빙자 간음죄 및 결혼 관련 사기에 대한 시행령 110/2013/ND-CP에 따라 3~20백남동까지 벌금이 부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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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서류 또는 위조된 서류를 가지고 결혼 등록을 했을 경우 벌금이 약 3~5백만동 부과된다. 3~5백만동의 벌금은 베트남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다. 사기 결혼에 의해 별도의 부가적인 혜택이 발생하는 경우(베트남 시민권 취득 또는 그에따른 부가적인 혜택이 발생)에는 약 10~20백만동까지 부과된다.

 

허가을 받지않은 무허가 결혼 중개업체가 불법 결혼 중개 행위을 했을 경우 20~30백만동 벌금형이 부과된다. 또한 이 업체를 통해 혼인신고가 진행될 경우 무효화된다.

 

또한 이미 결혼한 사람이 다른 상대와 결혼할 경우에 1~3백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사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혼할 경우 10~20백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베트남의 경우 위조된 서류가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서류에 대한 검증 작업이 필요하며 그에따른 손해는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vnexpress >> vimatimes : 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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