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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중국 공안부, '동남아 원정 단체맞선'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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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최근 자국에서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로의 '원정 단체맞선'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12일 경화시보(京華時報)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최근 자국 일부 인터넷 공동구매사이트와 결혼알선기구가 벌이고 있는 '베트남 신부 알선' 등의 활동이 현행 법규에 위반되고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외교부, 민정부와 공동으로 엄격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 사이트와 기구는 당국의 규제를 피하려고 표면적으로는 '무료 알선'을 내걸고 있지만 외국에서 단체맞선을 주선한 뒤 결혼까지 연결되면 통역비와 행정수속비 등의 명목으로 1인당 4만~5만위안(700만~870만원)을 받아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부 형사국 인신매매퇴치 판공실 관계자는 "중국은 국제결혼을 허용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결혼 알선기구에 대해서는 설립과 운영을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심지어 공동구매사이트에서 진행하는 '신부 공동구매'는 인신매매이거나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해 분쟁이 발생해도 법률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면서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국제결혼 알선을 내건 불법활동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에서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여성들의 신랑감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혼기를 놓친 남성들이 빠르게 늘어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농촌 노총각과 농민공 등 저소득층 남성에게 해당하는 일로 여겨졌지만 1~2년 전부터는 도시의 회사원과 자영업자들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에는 배우자를 찾지 못하는 남성 문제가 더 심해지면서 취업을 미끼로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등 동남아 여성들을 꾀어 인신매매한 뒤 중국 농촌에 신부로 팔아넘기는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MK증권 : 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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