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산업기술시험원, 베트남과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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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15일 베트남 품질시험원인 퀘어테스트3와 전기전자제품 등의 시험성적서 상호 인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기업들이 베트남으로의 수출에 필요한 시험인증 획득기간이 종전 20∼30일에서 1주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MK증권 : 201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