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한국신문 베트남서 결혼한 아내, 불법체류자라는데...

비나타임즈™
0 0

결혼주선업체를 통해 베트남에 직접 찾아가 베트남 여성 T를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까지 마친 C씨, 비자 등의 문제가 있어 C가 먼저 귀국하고 T는 2~3개월 후에 입국하기로 했다.


2013112510188094863_1.jpg 그런데 알고 보니 T는 과거 한국에 불법체류 전력이 있어 국내 입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현재 T는 베트남에 남아 있는데, C와 T는 배우자 관계로 신고되어 있다. 어떻게 해야할까.


해답은 현재까지 법적으로는 배우자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니 우선 혼인무효확인의 소 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이나 법원이 있는 지방도시에는 변호사 사무실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반해 농촌 등 시골에서는 변호사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아 위와 같은 상담과 안내를 받기 또한 쉽지 않다.


이때 유용한 것이 마을변호사 제도. 변호사 사무실이 한 곳도 없는 무변촌 주민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는 제도다. 위 사례도 마을 변호사를 통해 문의 및 해결된 사례다.


작년 250개 마을 415명으로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341개 마을 505명으로 확대되었다고 한다.


현재 네이버와 함께 홍보페이지를 제작 운용하고 있으며, 지식iN을 통한 인터넷 상담도 가능하다고 하니 변호사를 찾기 힘든 곳에 사는 사람들은 참고할만한다.


자세한 내용은 홍보홈페이지(campaign.naver.com/livetogether02)를 참고하면 된다. 개에 물린 사연부터 잃은 땅을 되찾은 사연까지 다양한 사례들이 있으니 '설마 이런 것까지'라는 생각보다는 일단 문의해보는 용기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최근 500명의 변호사들이 반년간 상담받은 건수가 인당0.5건도 안된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에 법무부는 공식집계의 3~4배 정도는 될 것이라 설명한 바 있다.




머니위크 : 2013-11-25



공유스크랩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댓글 삭제

"님의 댓글"

삭제하시겠습니까?

공유

퍼머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