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사회풍속 관련법 개정 '그룹섹스' 벌금 2~5백만 동..,
2012년 베트남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1년에 성매매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 업소 3만여 개를 특별 조사한 결과 그 중 약 10%에 해당하는 11,000개 업소에서 위반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발표했다. 또한, 최근들어 성매매 피해자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심각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가 매춘 및 사회 풍속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개정한 '치안 및 사회악, 가정 폭력 등의 행정 처벌에 관한 시행령' 제 167호/2013/ND-CP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성매매 행위에 대하여 약 50만~100만 동 벌금, 그룹섹스 행위는 200만~500만 동 그리고 타인을 성매매 업소에 끌어들이거나 강제로 성매매를 시킬 경우 500만~10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춘 종사자에 대하여는 경고 또는 10만~30만 동, 그룹섹스에 대하여는 30만~50만 동의 벌금을 부과하고, 외국인이 매춘에 종사한 경우에는 발각 즉시 추방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매춘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 경우 100만~200만 동, 성매매를 중개한 경우 1500만~2000만 동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성매매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리 소홀을 물어 성매매가 이루어 업소의 대표자에 대하여도 직접 성매매를 중재한 경우와 비슷한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발각된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 정지 6~12개월 또는 영업허가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본 시행령은 2013년 12월 28일부터 발효된다.
tuoitre >> vinatimes : 201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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