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법률/투자 베트남, SNS에 정부 비방글 잘못 올렸다간 벌금 폭탄.

비나타임즈™
0 0

베트남에서 최근 새로 개정된 시행령 174/2013/NĐ-CP호에 따르면, 온라인상이나 소셜네트워크(SNS) 등과 같이 파급력이 큰 네트워크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반국가적인 선전, 선동 그리고 국민은 현혹시킬 수 있는 반역 행위에 대해 7천~1억동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sns.jpg


인터넷 운영 및 전자 게시물, 통신과 관련된 시행령 174/2013/NĐ-CP호에 따르면, 허가되지 않거나 등록되지 않은 파급 효과가 큰 네트워크을 운영할 경우 1천~2천만 동의 벌금이 부과되고 운영을 중지시킬 수 있다. 또한 기한이 만료된 허가서로 운영할 경우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반 국가적 또는 반체제 행위나 허위 사실을 인터넷을 통하여 유포 할 경우, 베트남 국가에 대한 반역행위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비밀을 인터넷을 통해 본인의 동의 없이 유포할 경우, 폭력/반윤리/풍기문란/살인/음란 행위와 같이 미풍양속을 해치는 게시물을 유포할 경우에도 약 2~3천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베트남 정부는 반체재 인사가 인터넷상에서 정부를 비난하고 체제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는 죄목으로 중형을 선고하기도 하여 세계 여러나라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경제 민주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체제를 견고하게 유기하기 위해 반민족적, 반국가적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단속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시행령은 2014년 1월 15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ictnews >> vinatimes : 2013-11-27


공유스크랩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댓글 삭제

"님의 댓글"

삭제하시겠습니까?

공유

퍼머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