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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베트남, 성 판매·구매자 차등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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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판매자는 경고…구매자엔 벌금형 


 베트남 정부가 성 판매자와 구매자를 차등 처벌하는 내용의 법령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베트남 언론은 정부가 최근 매춘 근절책의 일환으로 성 구매자에 대해 최고 500만 동(25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보도했다. 


법령에 따르면 성 구매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100만 동(5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집단 성관계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500만 동(25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부추기는 경우에도 최대 1천만 동(50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 성 판매자의 경우엔 경고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다. 


경미한 사안일 경우 벌금 부과없이 경고에 그치고 그밖의 위반행위라도 벌금이 최대 30만동(1만 4천 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외국인이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강제 출국조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부동산 등을 성매매 공간으로 임대하는 경우 최고 200만 동(1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성매매를 숨겨주거나 봐주는 경우에도 500만 동을 내도(25만원)록 했다. 


윤락업소 업주에 대해서는 최대 2천만 동(100만원)에 달하는 벌금과 함께 6∼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베트남 공안은 지난해 전국에서 약 1만1천개 위반 업소를 적발한 데 이어 올들어서도 남부 호찌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등 성매매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매일경제 : 201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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