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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베트남법원, 비리 국영기업 경영진 2명에 사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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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법원, 비리 국영기업 경영진 2명에 사형선고


베트남 법원이 비리와 부실경영이 드러난 국영기업의 전직 최고 경영 책임자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일간지 베트남뉴스 등은 17일 하노이 인민법원이 즈엉 찌 중 전 회장과 마이 반 푹 전 CEO 등 국영 해운업체 비나라인의 전직 최고 경영진 2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중 전 회장 등은 지난 2008년 횡령과 부실경영 등으로 회사 측에 엄청난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는 비나라인의 다른 중역 8명에 대해서도 4∼22년의 중형이 각각 선고됐다.


중 전 회장은 2007년 6월 취임 직후에 남부 바리어 붕따우 성에 대규모 선박수리공장을 건설하는 계획을 총리 재가 없이 임의로 승인하는 등 독단 경영을 한 혐의가 인정됐다.


그는 특히 지난 1965년 러시아에서 건조된 노후 바지선을 선주가 당초 제시한 500만 달러보다 훨씬 많은 900만 달러에 구매하는 거래를 승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중 전 회장은 당시 거래를 승인한 대가로 약 166만6천 달러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사건이 폭로된 직후인 지난해 5월 외국으로 도피했다가 같은해 9월 캄보디아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푹 전 CEO 역시 관련 거래에 동조하고 뇌물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519만 달러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파이넨셜뉴스 : 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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