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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한국, 베트남 인력 도입 재허용…이르면 3월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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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베트남 인력 도입 재허용…이르면 3월 입국”

한-베트남 실무협상서 합의…양국 장관 곧 ‘특별 MOU’ 서명


베트남 근로자들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한국노동 시장에 다시 진출할 수 있게 됐다.


한국과 베트남 정부는 최근 실무협상에서 베트남 인력의 한국 취업을 재허용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양국 소식통들이 30일 전했다.


소식통들은 이와 관련, 응웬 티 하이 쭈옌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 방하남 한국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나 ‘인력송출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국 진출이 막혀 있던 베트남 인력들이 다시 한국에 입국, 제조업과 농업 등 각 부문에 취업할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8월 베트남 근로자들은 높은 불법 체류율을 이유로 ‘인력 도입에 관한 양해각서(MOU)’ 연장을 거부, 인력 도입을 차단해왔다. 그러나 베트남이 최근 자국민 근로자들의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해 노무관리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하고 기한내 귀환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 납부제와 벌금제도를 도입한 점을 인정해 MOU를 체결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로 지난 2011년 12월 한국어 능력시험에 합격하고도 양국 간의 MOU 중단으로 제때 취업하지 못한 베트남 구직자 1만여명이 우선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은 구직신청서 접수와 심사, 승인, 근로계약, 사전 교육 등의 절차를 거쳐 일러야 내년 3월 이후에나 한국내 업체에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소식통들은 내다봤다. 


양국 정부가 MOU를 체결하면 베트남 인력 확보를 위한 한국어 능력시험도 재개되는 등 양국 간의 노동협력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베트남 정부는 한국에 노무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한국으로 출국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1억 동(500만원)의 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는 등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베트남 당국은 이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넘기고도 제때에 귀국하지 않으면 보증금 전액을 국고로 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안에 따라 8천만(400만원)∼1억동의 벌금을 부과키로 하는 등 근로자들의 불법체류를 원천 봉쇄했다.




파이넨셜뉴스 :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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