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수만개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벌금 폭탄?
2014년 1월 1일부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및 전자상거래 서비스 사이트는 모두 산업통상부(MOIT)에 등록해야 한다.
시행령 185/2013/ND-CP에 따라 모든 전자상거래 관련 업종을 등록 관리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사상품 및 위조품 판매 그리고 불법 상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산업통상부 전자상거래 정보기술과에서는 현재까지 상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약 200여개 그리고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이트가 약 100여개 등록을 마쳤다고 했다.
향후 수만개의 웹사이트가 전자상거래 등록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의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외부 기관의 협조를 얻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일정 양식에 따른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으로 전자상거래및 서비스를 진행하다 적발되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인터넷 전자 상거래 사이트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어 이같은 대응 방안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반 조사 및 관련 법규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인 제재 조치를 우선 시행하면서 많은 영세 사이트들의 반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vneconomy >> vinatimes : 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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