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중국, '남중국해 전역에 어업법 적용, 외국 조업 사전 허락 요건 엄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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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인접 국가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영유권 분쟁의 남중국해 어업에 대한 자국 법규 규제를 고집하고 있다고 필리핀 고위 관리가 14일 말했다.
이번 달부터 발효된 중국 법규는 이 수역에서 조업하려는 외국 어부들에게 베이징의 사전 승락을 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가 중국 정부에 이 포고령을 확실하게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자 포고령은 "중국의 어업 법규를 이행하는 것"이며 그 지역은 중국 사법 관할에 속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필리핀 외무부 대변인은 설명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전역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및 대만과 갈등을 빚어 왔다.
특히 필리핀과 베트남은 중국이 자국의 200 마일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뉴시스 :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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