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베트남 불법체류자 안 보이네, 왜?
-지난해 말 10명 중 1명꼴 자진 귀국
최근 베트남 정부가 한국에 있는 불법체류자 자진귀국을 명령해 3개월만에 2600여명의 불법체류자가 자진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13년 11월 기준 베트남 불법체류자 2만여명의 13%가량에 해당한다. 불법체류자 10명 중 1명 이상 꼴로 자진 귀국한 것이다.
1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베트남은 지난 2103년 10월10일부터 올해 1월10일까지 3개월간 한국 내 베트남 불법체류자에 대한 자진귀국 명령을 내렸다.
한국은 베트남 노동자들이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적으로 체류, 취업하는 사례가 많다며 인력송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연장하지 않고 2013년부터 베트남 근로자의 한국 입국을 중단해왔다.
이는 2014년 기준 9만명의 노동자를 해외로 파견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베트남 정부에 큰 타격이 됐다. 다급해진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13년 8월, 한국에 노무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한국으로 출국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1억 동(505만원)의 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는 등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베트남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넘기고도 제때에 귀국하지 않으면 보증금 전액이 국고로 귀속된다. 또 사안에 따라 8000만(404만원)∼1억 동의 벌금을 부과키로 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다만 현재 높아져 있는 불법체류율을 낮추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한시적으로 불법체류자 자진귀국 명령을 내렸으며 지난 10일까지 귀국할 경우 벌금을 면제하지만 이후 단속되면 벌금을 물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말부터 1월 10일 사이 자진출국한 베트남 사람들의 숫자는 지난 2012~2013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4배나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베트남 노동자의 한국 불법체류율은 2012년 3분기 58%에서 2013년 38.4%까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한국 고용노동부와 베트남 노동보훈사회성은 지난해 말 인력송출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를 다시 체결하고 올해 약 1만명이 넘는 베트남 노동자의 한국 취업을 재허용하기로 했다.
헤럴드경제 : 20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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