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해외서 약사면허 위조해 약국 운영한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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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약사면허증을 위조해 약국을 운영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덕식)은 약사면허증을 위조해 게시한 혐의(공문서위조)로 A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약사면허증 없이 베트남 호치민에서 베트남인 약사 3명을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08년 12월 보건사회부장관 직인을 날인하고 자신의 이름과 사진 등을 기재해 약사면허증 1매를 위조한 뒤 약국 이용객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위조한 약사면허증을 이용해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범행 전부를 시인한 뒤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사정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파이넨셜뉴스 : 201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