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5년 이상된 중고차 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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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재정부(MOF)는 최근 사용 연수가 5년 이상 경과한 중고 자동차의 수입을 금지하는 통지서을 시행령 187/2013/ND-CP호를 수정한 시행령 04/2014/TT-BTC을 발행했다. 이 통지는 2월 20일부터 발효된다.
이 통지는 오른쪽 핸들 차량(크레인 차량, 노면 청소차, 쓰레기 트럭, 도로 공사 차량 공항용 여객 수송차량, 창고/항만 포크 리프트 등의 전용 차량 제외), 중고 구급차, 개조한 자동차 및 부품도 전면 수입도 금지하고있다.
또한, 세관 총국 통계에 따르면 2013년의 완성 자동차 수입 대수는 전년 대비 +28.5% 증가한 3만 5213대, 수입액은 +18.1% 증가한 7억 270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tapchitaichinh >> vinatimes : 20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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