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외국인 노동 허가, 사전 승인 절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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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동사회복지부는 노동법에 규정된 베트남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관련 조항의 세칙을 수정한 시행령 102/2013/ND-CP호의 시행을 안내하는 통지서 03/2014/TT-BLDTBXH호(2014년 3월 10일 발효)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계약자를 제외한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의 채용 예정일 최소 30일 전까지 각 省,市 지역의 노동사회복지국에 채용 직종, 작업 수준, 급여 수준, 근무 기간 등의 내용을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전문가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기술 수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교육을 받은 전문 분야에서 최소 5년의 이상의 경력이 요구된다. 기술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교육 받은 분야에 대한 소관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적어도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laodon >> vinatimes : 201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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