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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베트남 노동환경 급변'...진출 기업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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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베트남 노동정책·개정 노동법 관련 세미나 개최


최저임금 상승과 초과근로 제한 등 베트남 노동환경이 급변해 현지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발빠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호치민 총영사관 최태호 영사는 4일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한 '베트남 노동정책 및 개정 노동법 대응방향' 세미나에서 "베트남은 지난해 물가상승률(6.6%) 대비 최저임금 인상폭이 매우 높고 근로자의 초과근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영사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베트남의 최저임금 인상폭은 최대 16.7%에 이른다"며 "특히 베트남 노총에서 지난 2012년 6월 노동법 전면 개정을 계기로 30%대의 높은 인상률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임금인상이 예상된다"고 예측했다. 


현재 베트남 정부는 1일 8시간, 1주 48시간의 근로시간 제도를 기본으로 초과근로를 1일 4시간, 월 3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고용증대를 위해 초과근로시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상태다.


최 영사는 "현지 진출기업들이 노동법상의 초과근로시간 제한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현행 2교대제를 3교대제 이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기업 중 새로 베트남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달라진 현지 노동환경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노사발전재단에 따르면 베트남 진출 국내기업 수는 지난해 말 기준 3700여개로 추산되며 상당수 기업이 호치민 인근지역에 몰려있다. 특히 베트남 동나이성은 섬유, 신발, 봉제, 전자, 전기업종 등 우리나라 기업 195곳이 진출해 있는 성이다.





뉴스원 : 20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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