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해외파견 노동자 관련 신규 규정 적용
베트남 노동사회복지부 노동 관리국에 따르면, 해외 파견 노동자와 근로자 파견 회사 등의 행정 위반 행위에 대한 새로운 처벌 규정이 10일부터 발효된다. 시행령 95/2013/ND-CP에 따라 위반자에게는 최고 1억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외 파견 근로자의 위반 행위와 벌금액은 제 35조에 규정되어있다. 이에 따르면, 근로 계약을 맺은 노동자들이 계약 기간이 지난 후 불법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경우, 계약한 근무 장소을 이탈하는 경우, 유학을 위해 도착 후 계약한 근무 장소에 나가지 않을 경우 약 8000만~1억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위반자는 귀국 후 2~5년간 해외 파견이 전면 금지된다.
시행령 95호는 2013년 8월 22일에 공포되어 동년 10월 10일에 시행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말 시점에서 귀국 수속을하는 위반자의 수가 상당히 많아 절차 처리 및 귀국 항공권 준비가 늦어지는 경우를 예상하여 베트남 정부는 위반자가 3월 10일까지 귀국 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정했다.
시행령은 근로자 파견 회사의 활동 조건, 계약 등록 및 보고 선발, 계약, 계약 해지, 기술, 언어, 지식의 교육및 인력 중개업 관리 등에 관해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벌금액도 상세히 규정하고있다.
nhandan >> vinatimes : 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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