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한국신문 베트남, 비리 국영업체 경영진에 사형 확정

비나타임즈™
0 0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이 설비 구매 과정에서 사례비를 챙기고 거액을 횡령한 국영 해운업체 최고 경영진 2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탕니엔 등 베트남 언론은 최고인민법원이 드엉 찌 중 전 회장과 마이 번 푹 전 사장이 거액을 횡령한 데다 사건이 불거진 직후 해외로 도피한 만큼 하급심의 극형 선고가 합당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8일 보도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이들에 대한 형 집행이 각종 부패로 여론의 질타를 받는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함께 냈다. 


두 사람에게는 3천660억 동(1천736만 달러)의 벌금도 함께 부과됐다. 


최고인민법원은 횡령 등의 혐의로 하급심에서 징역 19년이 선고된 짠 흐 찌에우 전 부사장에 대해서도 원심을 확정했다. 


관측통들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비난 여론을 불러일으킨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중 전 회장 등은 지난 2007년 사용할 수 없는 노후 도크를 러시아에서 도입하면서 애초의 판매원가 230만 달러보다 비싼 900만 달러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수리비로 1천50만 달러를 지출, 회사 재정에 엄청난 손실을 끼친 혐의다.


이들은 당시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러시아 측으로부터 166만 달러를 사례비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싱가포르의 중개업체를 통해 도입한 도크는 지난 1967년 일본에서 제작된 것으로 훼손 상태가 매우 심해 도입 당시부터 적잖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중 전 회장은 2012년 5월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자 주변의 도움을 받아 국외로 도주했다가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4개월 후 본국으로 압송됐다. 





MK증권 : 2014-05-08


공유스크랩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댓글 삭제

"님의 댓글"

삭제하시겠습니까?

공유

퍼머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