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외국인 주택 구입 완화 “주택법 개정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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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많은 논란 끝에 5월 20일 시작되는 국회에 "외국인과 해외 거주 베트남인 주택 소유에 관한 조건 완화"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초안에 따르면, 베트남에 정식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외교관 제외)은 모두 주택 소유가 인정된다. 그러나 외국인의 소유가 인정되는 복합주택의 경우 건물당 최대 30%까지로 제한되고, 단독 주택의 경우 도심 지역 중 최대 250호까지로 한정된다. 또한, 베트남 정부에서 지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격 폭등을 우려가 발생될 경우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개인의 경우, 매매 계약에 따라 최대 50년의까지 소유를 인정을 수 있고 연장도 인정된다. 외국 조직의 경우도 매매 계약에 규정된 기간을 기준으로 인정하지만, 투자 인가서에 명시된 사업 기간을 초과 할 수 없다.
또한, 초안에서 해외 거주 베트남인들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규제해 왔던 주택의 종류나 수량 제한을 완전 철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vneconomy >> vinatimes : 201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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