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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베트남, 반중시위 근로자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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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중시위 과정에서 외국 투자업체 소유의 물품을 훔친 베트남 근로자들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베트남 언론은 법원 소식통의 말을 빌려 남부 동나이 성 지방법원이 지난달 반중시위 당시 자신이 근무하는 대만업체(포모사)에서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근로자(47)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보도했다.


그는 지난달 14일 중국의 남중국해 원유 시추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 당시 포모사에서 TV와 컴퓨터 스크린 등 모두 800만 동(375달러) 어치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과격세력과 함께 공장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법원은 시위 과정에서 다른 업체 공장에 들어가 기물을 훔친 10대와 20대 근로자 등 두 명에 대해서도 각각 6개월과 5개월형을 선고했다.


동나이 성 당국은 반중시위 당시에 시위 선동과 기물 파손, 절도, 공무집행 방해 등 모두 26건의 형사 사건에 연루된 253명을 처벌하기로 하고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같은 시기에 과격 시위가 발생한 인근의 빈즈엉 성에서도 범법을 한 750여 명이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공안은 반중시위 당시의 각종 불법행위와 관련해 중부 하띤성에서만 96명을 체포하는 등 모두 1천300여 명을 검거했다.




연합뉴스 : 20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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