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외국인 노동허가 등 관련 신규 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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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0일 하노이에서 국가 주석 사무국은 이번 13기 국회 7차 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11개 법률 및 1개 결의서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에 새로 공포된 법률은 외국인 출입국 및 거주법, 혼인 가족법, 의료 보험법, 국적법, 공증법, 건설법, 내륙 수로 교통법, 공공 투자법, 파산법, 세관법, 환경 보호법 등의 일부 개정 및 수정안이 통과되었다.
특히, 201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외국인 출입국 및 거주법은 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베트남 입국 비자를 취득하려면, 베트남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을 갖춰야 하며 변호사 활동을 목적으로 할 경우 업무 수행 허가 서류, 노동 허가서, 유학한 학교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비자는 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만약, 관광 목적으로 입국해서 건설 프로젝트 등과 같이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분야에서 일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archives >> vinatimes : 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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