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춘천경찰, 위명여권으로 불법 입국 베트남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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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찰, 위명여권으로 불법 입국 베트남인 구속
강원 춘천경찰서는 21일 위명 여권을 이용해 불법 입국한 혐의(위조 사문서 행사)로 베트남 국적의 R(25·여)씨를 구속했다.
R씨는 2012년 4월 타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힌 위명 여권을 바탕으로 한국인 남성과 국제결혼해 입국, 3개월여 만에 가출해 최근까지 불법 체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R씨는 2009년에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자신의 여권으로 입국했으나 2개월여 만에 가출해 불법 체류하다 자진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R씨를 상대로 자세한 입국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베트남 현지 브로커 등을 쫓고 있다.
파아낸셜뉴스 : 201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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