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한국신문 어린 베트남신부 살해 남편, 무기징역 취하 ‘징역 12년형’

비나타임즈™
0 0

지난 7월 초, 결혼생활을 위해 한국에 들어온 베트남 신부를 8일 만에 처참히 살해한 남편 A(47)씨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됐다.

 

8일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구남수 부장판사)는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숨긴 채 결혼했고, 약을 먹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약을 복용하지 않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의 무기징역형을 깨고 선처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당시 검찰의 요청대로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A씨의 정신분열증에 따른 심신미약을 감경사유로 적용, 이같이 선고했다.

 

또 ‘범행수법 등이 잔인하고 포악하지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베트남에서 결혼해 귀국한 지 8일 된 베트남 신부 탓티황옥 씨를 7월 8일 오후 7시25분경 부산 사하구 신혼집에서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처참히 살해했다.

 

이 사건으로 베트남 현지에서는 한때 반한감정이 크게 일기도 했다.

 

 

한국경제 : 2010-10-08 13:21

 

 

 

공유스크랩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댓글 삭제

"님의 댓글"

삭제하시겠습니까?

공유

퍼머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