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외국인 직접투자자, 투자허가 이전에도 동화 계좌 개설 가능
베트남은 지난 9월 25일부터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들은 현행 외화계좌 뿐만 아니라, 베트남 동화로도 외국인직접투자 자본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최근 대 베트남 FDI 활동에 대한 외화관리 법령(No.70/2014/ND-CP)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 규정을 담은 시행령 No.19/2014/T-NHNN을 발표하였으며, 9월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해당 시행령에는 사업협력계약에 참여하는 FDI 기업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화 은행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밖에도 본 시행령에서는 투자허가서를 취득하기 전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 준비 단계를 위한 합법적 비용 충당을 위해 베트남으로 자금을 송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투자허가서를 취득한 이후 외국인 투자자와 FDI기업에 투자한 베트남 투자자 및 사업협력 계약에 참여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베트남에 송금한 투자금액분에 대한 계좌거래를 완료해야 한다.
현재까지 베트남에는 투자허가서 신청을 위한 컨설턴트 비용, 투자환경 조사 및 사업 타당성 검토 작업을 위해 외국인 전문가를 고용할 경우 드는 비용 등 기업들이 투자허가서를 신청하기 전 준비단계에서 소요하는 각종 비용의 정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지방 성의 세금기관들이 위의 비용들을 투자기업의 활동경비로 정산하지 않아 투자기업들의 애로가 많았었다. 하지만, 중앙은행(SBV)이 발표한 본 시행령의 발효와 함께 위의 비용들은 기업들의 투자허가서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활동경비로 정산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 내 직접투자활동으로부터 발생한 합법적인 동화 수입을 허가 신용기관에서의 외화 구입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외화구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해 외국으로 송금하는 것이 가능하다. 허가받은 신용기관은 외국인직접투자 기업 및 외국인 투자자에게 베트남 내 직접투자 활동과 관련한 자료와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최근 베트남이 외화 관리 계정를 강화하는 이유로 "이전가격" 등으로 베트남내 외화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강력하게 방지하겠다는 베트남 정부의 의지가 보인다.
thesaigontimes >> vinatimes : 20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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