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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외국계 기업 집중 단속?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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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예상되는 가운데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술 범죄 예방국(C50)에서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각종 데이터 분실 및 해커 침입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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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하노이 인도차이나 빌딩에 입주해 있는 JB Steel Engineering에 대한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감사에서 사무실에서 운용되고 있는 36대의 PC에서 불법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AutoCAD 및 마이크로 소프트 오피스 프로그램의 불법 사용이 확인되었다.


특히, 이 회사는 강철 건물 구조에 대한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개발 회사로 한국계 100% 투자 법인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국계 투자기업을 상대로 불법 소프트웨어 감사를 핑계로 회사를 방문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뒷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의 본사에서 확보한 라이센스는 베트남 현지에서 적용이 불가하므로 기본 소프트웨어의 경우 최소 카피를 소프트웨어 공급사와 일괄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일부 소프트웨어는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OEM 공급사에서 일괄 공급하는 노트북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회사의 서버실은 가능하면 공개하지 않도록 하며 기본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준비해 놓아야 한다. 서버를 통해 기본 자료를 본사로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ictnews >> vinatimes : 201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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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나타임즈 관리자입니다. 혹시 각 업체별 소프트웨어 단속 사례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51
1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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