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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신분 세택해 불법 입국한 20대 베트남女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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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한돈)은 2일 위명 여권으로 불법 입국한 혐의(위조 사문서 행사)로 구속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R씨(25·여)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R씨는 2009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고 자신의 여권을 이용해 입국했으나 2개월여 만에 가출해 불법 체류하다 2011년 3월 자진 출국했다.    


이후 R씨는 또다른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기 위해 입국하려 했으나 전 남편과의 이혼신고가 되지 않아 국제 결혼 비자를 받지 못했다.    


이에 R씨는 2012년 2월2일께 베트남에서 위조 여권 브로커를 통해 위명 여권을 발급받아 같은 해 6월8일께 불법 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위조 여권 브로커를 통해 위명 여권을 발급받아 불법 입국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다만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밝혔다.




뉴스1 :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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