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비행지연시 항공사 승객에 보상 의무화
베트남 교통운수부 장관은 최근 항공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이 위해 항공社에 새로운 통지서를 발송했다. 그에 따르면, 항공편이 15분 이상 지연될 경우 항공社들은 승객에게 지연 사유와 새롭게 변경된 이륙 시간 및 대체 계획을 통지하여야 하며 2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음식 등 관련 보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 통지서는 12월 초부터 발효된다.
항공편이 2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항공社가 승객에게 제공해야 하는 보상 서비스는 2시간 이상 지연시 음료 서비스, 3시간 이상 지연시 식사 및 음료, 6시간 이상 지연시 숙박 시설 제공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기후 등 요인으로 인한 지연의 경우 이러한 서비스 제공 의무에서 제외된다.
교통운수부 산하 항공국에 따르면, 8월 한달동안 항공社들의 운항 항공편은 약 1만 5000편으로 이 중 지연 비율은 전월 대비 7%가 증가한 13.8%가 되었다. 결항율은 전월 대비 1% 감소해 전체 운항편의 0.5%를 차지했다. 또한, 지연, 결항의 이유는 비행 관리 및 항공 시설, 서비스 문제가 대부분이었으며 날씨등에 의한 지연은 거의 없었다.
그 동안 베트남에서 운항하는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비행 지연에 따른 대응 서비스 부재로 국적항공기 베트남항공은 물론 비엣젯항공 등은 서비스 부재로 많은 이용객들의 불만이 제기되었다.
VNEXPRESS >> vinatimes : 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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