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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베트남, 비행지연시 항공사 승객에 보상 의무화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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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교통운수부 장관은 최근 항공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이 위해 항공社에 새로운 통지서를 발송했다. 그에 따르면, 항공편이 15분 이상 지연될 경우 항공社들은 승객에게 지연 사유와 새롭게 변경된 이륙 시간 및 대체 계획을 통지하여야 하며 2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음식 등 관련 보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 통지서는 12월 초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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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이 2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항공社가 승객에게 제공해야 하는 보상 서비스는 2시간 이상 지연시 음료 서비스, 3시간 이상 지연시 식사 및 음료, 6시간 이상 지연시 숙박 시설 제공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기후 등 요인으로 인한 지연의 경우 이러한 서비스 제공 의무에서 제외된다.


교통운수부 산하 항공국에 따르면, 8월 한달동안 항공社들의 운항 항공편은 약 1만 5000편으로 이 중 지연 비율은 전월 대비 7%가 증가한 13.8%가 되었다. 결항율은 전월 대비 1% 감소해 전체 운항편의 0.5%를 차지했다. 또한, 지연, 결항의 이유는 비행 관리 및 항공 시설, 서비스 문제가 대부분이었으며 날씨등에 의한 지연은 거의 없었다.


그 동안 베트남에서 운항하는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비행 지연에 따른 대응 서비스 부재로 국적항공기 베트남항공은 물론 비엣젯항공 등은 서비스 부재로 많은 이용객들의 불만이 제기되었다.




VNEXPRESS >> vinatimes : 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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