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2015년 1월부터 휴대전화 등 폐전자제품 회수 의무제 시행
최근 공포된 폐기물의 회수 처리에 관한 총리 결정 50/2013/QD-TTg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사용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폐기되는 휴대 전화, 태블릿, PC, 카메라 등 전자 제품은 모든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가 회수해야 한다.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 회수 시설을 마련하고, 소비자들의 폐기 전자 제품을 회수하고 처리할 의무가 있다. 회수 후 재사용 또는 재활용, 폐기 처리 시설등으로 반납해야 한다. 또한, 각 省과 市의 인민위원회에서는 소비자에게 폐기물 회수에 관한 홍보를 해야한다.
2015년 1월부터 적용되는 회수 대상은 소형 형광등, 형광등, 컴퓨터, 디스플레이, CPU, 프린터, 팩스, 스캐너, 카메라, 캠코더, 휴대전화, 태블릿, DVD 플레이어 등이고. 2016년부터는 복사기,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도 회수 대상이 된다.
종종 전자 제품 중 "사용 기간"은 남아있지만, 불량이 발생했거나 디자인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는 폐기해야 할 경우에는 소비자가 직접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폐기물 회수 시설이 한곳도 없는 상황이라 일반 가정용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베트남 정부는 버려지는 전자제품 폐기물은 전자 부품에 포함된 화학 물질이나 중금속 등이 공기중이나 토양, 수중으로 흘러들어가 심각한 환경 오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향후 철저한 관리와 소비자에 대한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dantri >> vinatimes :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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