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베트남, 국제학교에서도 ‘베트남어’ 필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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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교육부가 공고한 교육 분야에서의 외국인 투자, 협력에 관한 시행령 73/2012/ND-CP호의 일부 조항의 시행 세칙을 안내한 통지 34/2014/TT-BGDDT호(12월 1일 발효 )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외국 교육 기관은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 것이 의무화된다.
베트남에서 운영되는 국제 초등학교에서 공부하는 베트남인 학생들은 "베트남어"수업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베트남의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 또한 베트남 국가나 사람의 관습을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베트남학 '을 가르쳐야 한다.
초등학생들의 베트남어 교육은 주 140분 이상, 베트남학은 초등학교 4~5학년은 약 70분 이상, 중고등 학교에서는 90분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필수 과목들은 베트남어로 가르치고, 학생들의 평가도 베트남 교육부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교육 기관에 외국인 학생도 베트남어와 베트남학을 가르치도록 장려하고 있다.
tuoitre >> vinatimes :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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