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국방력 강화.., 병역대상 나이 및 복무기간 연장 검토
지난 3일 개최된 국회에서 병역법 개정 초안 심의에서 풍꽝타잉(Phung Quang Thanh) 국방 장관은 현행 병역법에 규정된 병역 대상 연령이 너무 좁다고 판단하여 현재 18~25세에서 18~27세로 확대함과 동시에 병역 기간도 현재 1년 반에서 2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등 대외적인 군비 증강과 함께 군사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행 베트남 병역법에서 병역 대상은 18~25세의 남성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고등학교, 전문 학교, 전문 대학을 포함한 교육 기관에 다니고 있을 경우 병역 의무가 잠시 면제된다. 그러나 취학 기간이 길어지거나 진학 할 경우 졸업 나이가 병역 대상 연령을 초과되어 병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국방치안위원회의 심사 결과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나오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정 내역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타잉 국방 장관은 "현행 규정은 1년 중 징병 시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지방이나 연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병역 대상자가 취학 및 취업 일정을 자랍적으로 조정할 수 없었지지만, 이러한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병역 대상자의 편리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 징병시기를 매년 2월 또는 3월로 확정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vnexpress >> vinatimes :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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