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자동차 명의 변경 않으면 2015년부터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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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신규 공포된 도로교통법 위반 처리 규정에 관한 시행령 제 71/2012/NP-CP를 대체하는 시행령 제 171/2013/ND-CP에 따르면, 중고 차량을 구입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소유자의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사용하면 2015년 1월 1일부터 오토바이는 2017년 1월 1일부터 벌금이 부과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자동차의 경우 벌금액은 개인 100~200만동, 회사용은 200~400만동이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오토바이의 경우 개인 10~20만동, 회사용은 20~40만동으로 예정되었다.
2012년 시행령 제 71호는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자동차의 경우 600~1,000만동, 오토바이의 경우 1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예정되었지만,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적용 시기와 벌금액이 조정되었다.
또한, 하노이市 공안국 교통 경찰청에 따르면, 차량 등록, 사고 조사, 사건과 관련된 차량 조사 등을 통해 명가 변경되지 않은 행위가 발견될 경우 4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했다.
vnexpress >> vinatimes : 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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