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베트남에서 동업자 살해 후 입국한 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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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6일 베트남에서 동업자를 살해하고 국내로 도주한 김모(56)씨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7월16일 오전 7시20분께 베트남 호찌민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이모(55)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후 현금 1200만원을 훔쳐 한국으로 도주한 혐의다.
김씨는 지난해 7월께 총 5만달러를 투자해 초등학교 후배인 이씨와 공동으로 호치민에서 주점을 운영해 왔으나 평소 수익금 분배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최근 영업 부진으로 주점을 처분키로 결정하고 자신이 투자한 4만 달러를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직후 베트남 북부지역인 하노이로 달아나 약 2개월간 도주 생활을 하다 한국으로 입국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뉴시스 : 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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