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특소세법 개정안 통과.., 담배, 술 2016년부터 증세
베트남 정기 국회에서 최근 특별 소비세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술이나 담배 등의 특별 소비세의 세율이 2016년 1월 1일부터 인상될 것이다.
담배에 대한 세율은 원안대로 현재 65%의 세율을 2016년 1월 1일부터 70%, 2019년 1월 1일에 75%로 인상된다. 심의 단계에서 원안보다 세율 인상을 앞당기고 세율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 중에는 세율을 대폭 인상하여 매년 10%씩 인상해 최대 145%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그러나 저가의 밀수 담배가 베트남 국내 시장의 20%를 차지하고, 밀수 방지 대책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상태에서 급격한 세율 인상은 밀수가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상태로 진행을 결정했다.
맥주와 주류에 대한 특별 소비세율 인상 시기를 원안보다 늦춰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맥주는 2016년 1월 1일부터 현재의 50%를 65%로 인상한다. 알코올 도수 20도 이상의 주류는 2016년 1월 1일부터 현재의 50%를 55%, 2017년 1월 1일부터 60%, 2018년 1월 1일부터는 65%로 인상하도록 확정했다.
알코올 도수 20도 미만의 주류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현재의 25%를 30%로, 2018년 1월 1일부터 35%로 인상된다.
하지만, 탄산 음료와 온라인 게임에 대한 과세는 보류되었다.
baodautu >> vinatimes : 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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